안전사각지대 없는 ‘도민이 안전한 경기도’를 위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실

홍정미 기자 | 입력 : 2019/08/14 [05:32]


안성 물류창고 화재의 직접 원인이 창고 안에 다량 보관돼 있던
'무허가 위험물질'의 이상 발열 때문일 것이라는 중간 조사 결과가 나왔다.


화재 당시 지하1층에 아조비스이소부티로니틀린이라는 제5류 위험물질이 4톤 가량이나 보관돼 있었다고 한다. 이 위험물질은 충격이나 마찰에 민감해, 점화원이 없더라도 대기 온도가 40이상일 경우에는 이상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폭발 우려가 높은 '자가 반응성 물질'로 분류된다. 같은 물류회사 인근 창고에는 또 다른 위험물질 '1.3-프로판디올'99천여보관돼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위험물질에 대한 지정 수량의 193, 24배를 초과하는 양이 보관돼 있었던 셈이다.


현행 법규상 위험물질 보관 시에는 위험물질 표지를 부착해야 하고, 지정 수량을 초과해선 안 되며, 위험에 대비한 환기, 소방 시설 등을 갖춰야 한다. 이런 규정을 어기고 불법을 저지른 업주는 당연히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이러한 불법이 가능할 수 있는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다.


이재명 지사는 항상 경기도에서는 안전에 걱정이 없도록 하겠다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겨왔다. 법규에 따라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가 행해지는 대상은 그나마 괜찮지만, 법규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고, 관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경기도 자율방재단과의 협업 등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규 관리 등급 밖에 있는 소규모 교량, 생활 체육시설 등 생활 밀착형 시설의 안전에 대한 관리가 보다 세심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안전문제는 우리가 사는 환경 전체에 적용된다. 공기, , 재난으로부터의 보호 같은 자연적 요인으로부터 도로, 터널, 교량, 건물 등 인공시설물, 치안, 학대, 차별로부터의 보호 등 사회적인 요인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경기도 생활안전 기본조례’, ‘경기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등 경기도 의회에서 제정한 안전과 관련된 31개 조례의 취지와 목적을 최대한 구현해 경기도 내 구석구석, 촘촘한 안전망을 확충하는 것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염종현, 부천1)도민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사각지대 없는 세심한 관리 방안을 찾아내고 실행하는데 앞장 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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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