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예고 실시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 위해…상록구 68명·단원구 102명 대상

홍정미 기자 | 입력 : 2021/03/04 [18:18]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체납세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170명의 명단공개 사전예고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전예고는 올 1월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체납액 1천만 원 이상 신규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며, 모두 170명의 지방세 체납액 71억 원(상록구 68명 17억·단원구 102명 54억)에 해당한다.

 

시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올 9월 말까지 6개월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11월 중 대상자를 선정·공개할 예정이다.

 

공개되는 체납자 정보는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이며, 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함께 공개한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통한 간접적·심리적 압박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추진된다.

 

체납자는 소명기간 동안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계획 인가결정 후 체납세 징수 유예기간 중일 경우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고액체납자 명단을 매년 공개하는 것은 납세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함으로써 자진납부 유도 및 성실납세 문화정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며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는 등 납세기피자에 대해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