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주인없는 노후·위험간판 정비 사업 추진…안전한 거리 조성

건물주 철거 동의 제출시 현장 확인 후 철거, 4월말까지 신청 접수

홍정미 기자 | 입력 : 2021/03/02 [15:25]

▲ 구리시, 2020년도 노후‧위험 간판 철거     ©구리시

 

구리시(시장 안승남)는 3월부터 오는 7월까지 방치된 노후·위험 간판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인없는 노후·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노호화된 간판이 주인 없이 방치되어 도시경관을 헤침은 물론 태풍 등으로 인한 간판 추락 예방과 시민 안전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매년 진행하고 있다.

 

정비 대상은 폐업, 사업장 이전 등으로 대로변과 이면도로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간판과 노후 훼손이 심각해 추락 사고 등 안전상 문제가 있는 위험 간판으로, 철거 신청은 간판이 설치된 건물의 건물주나 관리자가 시청 도시재생과 광고물관리팀(031-550-2407)에 철거 동의서를 제출하면 되며, 신청기간은 4월 30일까지이다. 

 
철거 신청이 접수된 간판은 현장 확인을 통해 노후도와 위험성을 감안한 우선 순위에 따라 철거 대상이 확정되고, 6월 말까지 철거를 완료하여 풍수해 등의 자연재난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위험 간판을 정비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구리시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구리시는 지난해 주인없는 노후·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통해 관내 68개의 낡고 위험한 간판을 철거하여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